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에 진행됩니다. 막판에 몰아서 처리하면 자주 빠뜨리는 공제 항목을 놓치고,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잃기 쉽습니다. 아래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.
5월 D-day별 준비 체크리스트
D-21 (5월 10일경) — 자료 모으기
- 홈택스 >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(3.3% 원천징수 명세서)
-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확인 (단순경비율 적용 여부, 추계신고 안내)
- 은행 계좌 1년치 입출금 내역 다운로드 (사업용 계좌 별도)
-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영수증 모으기 (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는 종합소득세에 자동 반영 안 됨)
- 노란우산공제 납부확인서 발급 (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 은행)
D-14 (5월 17일경) — 경비 정리
- 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 내역 분류 (사적 사용분 제외)
- 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발급분 누락 점검
- 차량 운행일지(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시)
- 임차료·통신비·전기료 등 고정 경비 영수증
D-7 (5월 24일경) — 신고서 작성
- 홈택스 >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진입
- 모두채움신고서 우선 검토 (단순경비율 대상자)
- 경비율 vs 장부 신고 비교 (장부 신고가 유리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도 챙기기)
- 예상 세액 확인 후 납부할 자금 마련
D-day (5월 31일) — 제출·납부
- 전자신고 완료 (세액공제 2만원 자동 적용)
- 납부 (계좌이체, 카드, 가상계좌 / 카드 납부 수수료 0.8%)
- 환급 대상이면 환급계좌 정확히 입력
- 접수증 PDF 보관
자주 빠뜨리는 공제 — 꼭 확인
노란우산공제 (소득공제)
소기업·소상공인 사장님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공제입니다. 연 납부액 기준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,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라면 한도 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.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국민연금·건강보험료
납부한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됩니다. 지역가입자라면 지난 1년간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서에 입력하세요.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.
기부금 세액공제
- 법정기부금 (이재민 구호금 등): 한도 없음, 15%~30% 세액공제
- 지정기부금 (사회복지법인, 종교단체 등): 소득금액의 30% 한도
- 정치자금 기부금: 10만원까지 100/110 환급, 초과분 15% 공제
의료비·교육비 (성실신고확인 대상자만)
일반적으로 의료비·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지만,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는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됩니다. 본인·부양가족의 의료비, 자녀 교육비 영수증을 챙기세요.
기장세액공제 (복식부기 자기기장)
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자기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% (최대 100만원)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세무사 의뢰 비용보다 절세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.
전자신고 세액공제
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2만원을 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. 세무사 위임 신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예상 세액 미리 확인하기
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신고 전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.
수입 유형별 추가 점검
프리랜서 (3.3% 원천징수)
- 지급명세서 합계 ↔ 본인 통장 입금 내역 일치 확인
- 3.3%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→ 환급 가능
- 업무용 노트북·교통비·통신비 경비 처리
주택임대 소득자
-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 받으면 신고 의무 (보증금만 받는 경우 비과세)
- 등록임대주택은 60% 필요경비, 400만원 기본공제 적용
- 임대수입 2,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(14%) vs 종합과세 비교 가능
직장인 + 부업
- 회사 연말정산 결과(원천징수영수증)와 부업 소득 합산 신고
-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의료비·기부금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에서 추가 가능
- 금융소득(이자+배당) 2,000만원 초과 시 합산 대상
유튜버·블로거·1인 미디어
- 구글·네이버 광고수익은 외화 환산하여 신고 (귀속연도 기준)
- 장비·편집 프로그램·소품 구매는 경비 처리 가능
- 업종코드 940306(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) 적용
홈택스 신고 화면 흐름
- 홈택스 로그인 →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
- 모두채움신고서가 있으면 우선 확인 (단순경비율 대상자만 노출)
- 없으면 일반신고서 선택
- 기본정보 → 소득 종류 선택 (사업·근로·임대 등)
- 각 소득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입력
- 소득공제 항목 입력 (인적공제·연금·보험료·기부금)
- 세액공제 입력 (자녀·기장·전자신고)
- 신고서 미리보기 → 제출 → 납부
💡 신고 도중 저장하면 임시저장 가능합니다. 자료 누락 시 임시저장 후 보완하세요.
늦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
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(20%)와 납부지연가산세 (연 8.03%)가 부과됩니다. 다만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50% 감면, 3개월 이내 30% 감면, 6개월 이내 20% 감면이 적용됩니다. 늦었어도 가급적 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세요.
또한 환급 대상자는 신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손해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.